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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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횡령한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제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제천시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약 1년간 280회에 걸쳐 입장료 8천4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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