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주무부처가 분절돼 있어 공공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지역여건과 담당자 재량 등에 따라 임의로 보호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이 연구위원은 우선 시군구 아동보호팀(아동보호전담요원) 중심으로 생애주기적 관점의 연속적인 아동보호·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기능을 단일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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