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유심정보 유출 SKT 귀책…위약금 면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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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유심정보 유출 SKT 귀책…위약금 면제 해당"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진행한 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발표에서 “이번 침해 사고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유심 정보를 침해 사고로부터 보호해서 안전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주된 채무)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심정보 유출은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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