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심 해킹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 가입자들에게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4일 SKT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SKT 이용 약관 상 위약금 면제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5개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법률 자문을 진행한 결과 4개 기관이 이번 사고를 SK텔레콤의 과실로 판단했으며 유심 정보 유출이 계약상 주요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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