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해양오염 대응 체계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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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해양오염 대응 체계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해양오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에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소유자는 해양오염물질 배출방지 교육을 이수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재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해양오염이 발생한 경우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해야 조사하지만 조사 착수 시점 외에 조사기간·주기·결과 통보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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