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음원 수수료 차별' 카카오엔터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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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음원 수수료 차별' 카카오엔터에 무혐의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혐의를 벗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지난해 3월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며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본사를 현장조사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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