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해킹 사태를 위약금 면제의 귀책사유로 판단했다.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은 SKT의 보안 관리가 미흡했으며, 타사 대비 정보보호 인력 및 투자 규모가 부족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과기정통부는 4일 SKT 침해사고 민관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위약금 면제 규정 검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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