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전도사 윤모(5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공판기일에서 윤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법원 건물을 손괴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법원 경내에 침입하고 경찰관에 손을 올리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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