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 농해수위, 전국농어민위원장)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재해로부터 농민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오늘(4일)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의원은“기상이변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농업 피해가 심각하지만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생계 구호수준에 머물러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생산에 나서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는 ▶농업재해에 이상고온·지진에 따른 피해를 포함하고 ▶재해 이전까지 투입된 생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원단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서 농민들이 큰 재해가 왔을 때 농사를 접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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