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생회복지원금' 신청·안내 사이트로 위장해 이용자를 유료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방통위는 이같은 방식이 서비스 조건이나 내용에 대해 허위·과장 설명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방통위는 "해당 광고를 즉시 중단할 것을 관련 업체에 요구했다"며 "해당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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