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에서 모든 입원 환자에게 일괄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해당 병원에 입원한 폐쇄병동 환자가 모든 입원 환자에게 휴대전화 소지를 일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또 입원 당일 의사 지시서에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일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며, 개방병동에서는 의료진의 허가를 받으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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