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폐쇄병동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 A씨는 병원이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일괄 금지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7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폐쇄병동은 개방병동과 달리 치료 목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며 증상이 호전될 경우 주치의 지시 아래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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