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민사회단체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된 여성농민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재판의 파기환송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주지방법원 A판사가 불법재판에 대한 논란이 인 가운데 대법원이 7월 3일로 예정된 선고를 재판 하루 전 갑자기 연기했다”며 “아직 대법원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재판과정의 불법과 반인권·반헌법적인 부분을 면밀히 살펴 올바른 판결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판사의 불법재판으로 제주도민이 피해 입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법원은 A판사의 2심 판결을 반드시 파기환송해야 한다”며 “99일째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여성농민 B씨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C씨를 하루 속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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