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으로부터 지적받자 화가 난다며 때리려는 시늉을 한 병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3월 춘천의 한 부대 내 병영 식당에서 부사관 B씨로부터 결식과 대리 서명 등에 대한 지적을 받자 화가 난다며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주먹을 쥐고 팔을 위아래로 흔든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정반에서 C씨에게 욕설·협박 행위를 보고하는 B씨를 향해 “진짜 전역하면 두고 보자 너”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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