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소송·경영권 분쟁 증가 가능성…화우 "리스크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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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소송·경영권 분쟁 증가 가능성…화우 "리스크 관리해야"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감사위원 선임 시 ‘합산 3% 룰’ 확대 적용,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선임 비율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소송 증가 우려도 4일 법무법인 화우 기업자문그룹에 따르면 가장 주목할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점이다.

화우는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으로서는 선제적인 검토 및 대응을 통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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