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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