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 술먹여 추행·영상 만들고 6년형..양형이유는 '반성'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11세 술먹여 추행·영상 만들고 6년형..양형이유는 '반성'

중학생 제자에게 술을 먹인 뒤 성착취 영상을 만든 수학학원 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4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모(6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다만 성착취물의 경우 유통되지 않고 삭제된 점, 김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