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2·신흥3·단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최근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성남시 교통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시민 중심의 스마트 이동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가 성남형 통합모빌리티의 제도적 기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가 단순한 교통정책이 아닌, 성남의 미래산업 육성과 시민 이동권 향상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행과 실천도 함께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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