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수도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1.50%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실제로 은행권 대출 자산은 가계와 기업 비중이 1대1에 가까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한 실적 타격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처럼 DSR 3단계와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으로 은행권의 이자이익 기반이 흔들리면서,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금융권의 수익구조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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