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제14차 인구비상대책회의(서면)를 개최하여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의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하여 과제별로 세부적인 추진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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