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주주의 이익 보호와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민생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주주의 권리와 기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지 아래, 지난 4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의 내용을 담은 상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통과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 위원회 위원 선임·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3% 룰 정비,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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