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시행 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3조에 따라 수립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0~2025년) 마지막 연도 계획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오고 있다.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 계획은 '제4차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저출생 추세반전 대책' 등 지난해 발표한 주요 정책들을 반영해 과제별로 세부적 추진 방안을 담았다.
17개 광역 지자체 시행 계획인 '2025년 지자체 시행 계획'은 6741개 자체 사업에 총사업비는 1조5000억원(14.1%) 증가한 12조200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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