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의 핵심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특검에 공정한 권한 행사를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재차 제출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를 통해 “특검팀이 박정훈 대령의 항명 사건에 대한 항소취하 계획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이는 이첩보류지시가 정당한 명령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종섭 전 장관의 주장을 사법적으로 판단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법은 그 취지상 특검에게 적극적으로 진실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는 법이지, 특검이 임의로 공소취소나 항소취하를 통해 진실 발견을 중단할 것을 기대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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