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7월 한 달간 '미등록 동물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단속은 도내 14개 시·군의 반려견 놀이터, 공원, 산책로 등에서 진행되며 단속 사항은 ▲ 반려동물 등록 여부 ▲ 인식표 부착 여부 ▲ 목줄 착용(2m 이하) ▲ 배설물 수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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