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vs 휴마시스 진단키트 소송...127억 판결에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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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vs 휴마시스 진단키트 소송...127억 판결에 항소 예고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 계약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서 약 127억 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3일 셀트리온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인정하고, 이에 따라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에 지체상금 등 총 38억 8,776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이번 판결은 ‘대기업은 강자, 중소기업은 약자’라는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것처럼 보인다”며, “공급 지연을 계약 해지 사유 중 하나로 인정했으면서도, 그에 근거한 당사의 계약 해제 자체는 부정하는 판단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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