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역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점포서 지역화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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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지역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 점포서 지역화폐 사용 가능

용인특례시는 지역 내 대규모점포인 영덕동 수원프리미엄아울렛과 동백동 쥬네브썬월드 상가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경기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 이같은 규제를 완화해서 대규모점포 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점포를 가맹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합건물(분양)형 대규모점포 제한 해제 평가표’ 기준안이 마련됐고, 대규모 점포 가운데 ‘그 밖의 점포’, ‘전문점’이 평가 대상이 되면서 지난 6월 수원프리미엄 아울렛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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