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생긴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임미애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적 근거 생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