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크게 ▲계절근로자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계절근로 전문기관 지정 ▲브로커 처벌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임미애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의 고질적 일손 부족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다.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인 만큼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로조건·인권 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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