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서준(37)의 사진과 이름을 식당 홍보에 무단으로 사용한 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식당은 A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드라마 방영 1년 뒤 A씨는 ‘박서준이 간장게장을 폭풍 먹방한 집’ ‘박서준도 먹고 반한 게장맛집’ 등 광고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만들어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식당에 게시했다.
1년간 통상 집행되는 광고 금액인 10억 원에 6년을 곱한 수치일 뿐 A씨 영업 규모 등을 고려해 실제 청구 금액은 6000만 원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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