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 사실이 알려져 구청 조사를 받아왔다.
해임 처분받은 A씨는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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