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6시 5분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토월중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택시가 버스전용차로(BRT)를 달리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았다.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는 시내버스와 일반차량 신호가 각각 따로 있다.
사고 당시에는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 신호가 각각 파란불이었고, 따라서 일반차량은 직진만 해야 하는데 A씨가 좌회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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