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6일 동안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조사가 금지 기간에 이뤄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들이 공표한 그래프에 투표일 당일 예상치가 있지만 공표 금지 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금지 기간 중 실시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