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반말"…취중 화물차로 돌진한 4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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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게 반말"…취중 화물차로 돌진한 40대男 실형

연소자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취중 화물차량을 몰아 돌진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축구동호회 회원과 음주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해 B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이처럼 계속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며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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