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투표일 예상 지지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표금지기간이 포함된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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