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론조사 공표금지, 실제 조사에 한정"…새 법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법 "여론조사 공표금지, 실제 조사에 한정"…새 법리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이전에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라는 점이 정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투표일 예상 지지율까지 포함되어 있어 공표금지기간이 포함된 여론조사결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서 공표를 금지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대법원은 “공표나 보도가 금지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는 공표·보도금지기간 중의 날을 조사일시로 하여 실제 행해진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