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탑 입었다고…베이비시터, 옷차림 이유로 임금 못 받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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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탑 입었다고…베이비시터, 옷차림 이유로 임금 못 받아 논란

민소매를 입었다는 이유로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10대 베이비시터의 사연이 미국 소셜미디어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녀는 1년 가까이 베이비시터 일을 꾸준히 해 온 가정으로부터 돌연 시급을 받지 못했고, 그 이유가 '부적절한 복장'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어머니의 이메일조차 무시 당했고, 메이는 다시 마리안에게 문자를 통해 "당신과 댄(남편)을 불쾌하게 한 건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 사이에 복장에 대한 규칙은 없었고, 약속을 어기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라고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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