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사귀자는 제안을 거절한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의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둔기로 B씨를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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