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 원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최성배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기간이 만료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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