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판결 “항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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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휴마시스와 코로나19 진단키트 소송 판결 “항소 검토”

이번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휴마시스의 납기 지연으로 인해 셀트리온이 입은 손해를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휴마시스는 오히려 셀트리온의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공급받지도 않은 물품의 대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재판부가 휴마시스의 공급 지연 사실을 인정한 만큼, 항소를 통해 당사가 부득이하게 해제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충분하고 면밀히 소명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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