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에는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출에만 3%룰을 적용했지만, 이번에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시까지 확대했다.
소액주주들이 일부 기업 대주주들의 전횡과 쪼개기 상장 등 불공정한 조치로부터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기업들은 상법 개정을 두고 “소액주주 권한 강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소송 등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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