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와 라이브 방송…서울시 공무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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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도우미와 라이브 방송…서울시 공무원 해임

유흥주점에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라이브 방송을 한 서울시 공무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시보 공무원 신분으로 유흥주점에 방문해 노래방 도우미를 부르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A씨는 소속 자치구 인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공직에서 배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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