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배심원단, 구글에 안드로이드 사용자 대상 3억 달러 이상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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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배심원단, 구글에 안드로이드 사용자 대상 3억 달러 이상 배상 판결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열린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구글이 사용자 동의 없이 휴대폰 데이터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안드로이드 사용자에게 3억 1,46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이번 판결은 캘리포니아 주 내 약 1,400만 명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표하는 집단 소송의 결과로 내려진 것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사용자 기기가 유휴 상태일 때에도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송수신하여 이를 기업 광고 등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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