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목원·정원 활성화 지원…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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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정원 활성화 지원…법령 개정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올 하반기부터 수목원·정원과 나무의사제도의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수목원·정원 조성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및 절차적 자율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나무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등록된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전문화된 수목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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