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씨(31)의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법원은 오는 16일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앞서 구속 기간이 끝날 것으로 보고 보석을 허가했다.
형사소송법은 항소·상고 등 상소심에서는 구속기간을 2개월씩 최대 3차례까지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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