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SKT 해킹 피해, 회사 귀책으로 국민 부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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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SKT 해킹 피해, 회사 귀책으로 국민 부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SK텔레콤 가입자가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등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SK텔레콤 해킹 사고 계약 해지 이용객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사유로 판단한다는 부분에 대해 점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모르겠으나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에서는 국민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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