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정부의 공적 책임이 강화되도록 입양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법원이 재판 실무 변화 대비에 나섰다.
특히 법원이 예비 양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도록 하는 ‘임시양육’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경우 임시양육결정이 가능한지에 대해 그는 “명시돼있진 않지만, 가능하다고 보인다”며 “국제입양절차에서도 아동복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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