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지원 간호사, '체계적 교육·자격기준 제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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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간호사, '체계적 교육·자격기준 제도화' 필요"

진료지원(전담)간호사 교육과 자격 체계에 대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하고 간협이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을 관리하고 배치 기준과 자격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신경림 간협 회장은 “간호법 시행은 환영하지만 정부의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은 우려된다”면서 “병원 자체 교육만으로 진료지원 업무 자격을 인정하려는 것은 의료 현장의 혼란과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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