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를 위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와 근무 부서별 특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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