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중심으로…지평 "기업 경영 패러다임 전면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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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중심으로…지평 "기업 경영 패러다임 전면 개편해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명칭 변경 및 선임 비율 상향,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평은 보고서에서 “전자주주총회의 제도화는 물리적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폭넓은 주주의 직접 참여를 가능케 할 것”이라며 “다수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일정이 겹치거나 회사 본점 소재지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주주총회 출석이 어려웠던 소액주주의 참여가 용이해지므로 기업 의사결정에 대한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 조항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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