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장관 후보자, 취임하면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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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후보자, 취임하면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신고한 재산 외에도 네이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254억4000만원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4억3996만원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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