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법원은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 아버지인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으로부터 증여 받은 주식을 임의로 처분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콜마그룹 창업주인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에게 증여한 콜마홀딩스 지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증여 계약으로 콜마그룹의 지주회사인 콜마홀딩스 지분은 윤 부회장이 31.75%, 윤 회장이 5.59%, 윤 부회장의 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7.45%를 각각 갖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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