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우법은 2026년 미국산을 시작으로 수입 쇠고기 관세가 연쇄 철폐됨에 따라 한우산업의 발전과 한우농가의 경영안정 등을 위해 마련됐다.
또 한우농가가 한우수급저책에 따라 수급조절을 위해 한우를 도축·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했고 축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한우농가에는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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