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퍼뜨린 지만원(83) 씨로부터 '1호 북한군'으로 지목된 5·18 시민군이 법정에서 자신은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혔다.
차씨는 5·18 당시 시민군이 촬영된 사진 속 자신을 이른바 '광수'(광주에서 활동한 북한군 특수부대원)라고 주장한 지씨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지씨 측 변호인은 "피고는 한 차례도 광수 1호를 원고라고 지칭한 사실이 없다.그런데 왜 원고는 이번 소송을 내었느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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